셀러 팁
할인율 84%, 그대로 써도 될까요?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배너에 쓸 할인율 표기 기준을 정리합니다. 종전거래가격을 정하는 20일 규정과 공정위가 적발한 할인율 과장 사례, 조건부 할인 구분까지 확인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배너에 할인율 숫자부터 크게 적어 넣는 셀러가 많습니다. 70%, 80% 같은 숫자가 클릭을 부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종전거래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기준을 잘못 잡으면 과장 광고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셀러가 종전거래가격을 할인 시작 직전의 가격으로 생각하고 할인율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실제로 정한 20일 기준과 적발 사례, 배너를 올리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표기 — 할인율 숫자만 크게 보여줘도 될까요
블랙프라이데이 배너를 만들 때 셀러 대부분은 할인율 숫자부터 정합니다. 50%, 70% 같은 숫자가 클릭을 부른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 네 곳의 할인 표시를 점검한 결과,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2.8%가 행사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할인율이 틀려서가 아니라, 할인율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종전거래가격)을 임의로 정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인율 숫자를 정하기 전에 종전거래가격부터 제대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